복지부-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암초
경기도의사회, 이사회서 불참 의결···“전문직역 자율성 훼손”
2016.10.07 20:12 댓글쓰기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적극 참여하겠지만 자율규제라는 미명 하에 새로운 행정 규제를 만든다면 허울뿐인 시범사업에 참여를 거부하겠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경기도의사회는 ‘불참’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전문가평가제가 의도하는 전문가의 자율규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현재 준비 중인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이는 새로운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보도자료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전문직역의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의견 수렴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시범사업만 강행하려고 하는 의협과 복지부에 유감”이라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의사회는 먼저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이 있을 때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내용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구는 간결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조사와 징계 요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 어떤 불법행위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의협과 복지부가 논의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분란의 소지가 있다”며 “처
벌이 엄격한 만큼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삭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의사회는 “자율규제의 핵심은 처벌보다는 계도, 시정과 교육에 있다”며 “시범사업이 진정한 자율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종결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될 지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시범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시범사업 종결 후 의료법 66조 자격정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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