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은 넓어지고 병원들은 시름 깊어져
복지부, 병상수 제한 등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2017.02.02 16:30 댓글쓰기

앞으로 한 병실에 환자침대를 최대 4개 밖에 배치시킬 수 없게 된다. 또한 병실면적도 상향 조정되는 등 입원실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보다 쾌적한 입원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병원들로서는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막대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의료기관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설기준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입원실 및 중환자실 면적 확대 △입원실 적정인원 배치 △입원병상 간 거리 확보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음압병실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입원실


앞으로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입원실은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만 허용토록 했다. 다만 요양병원은 6개까지 인정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 당 4.3㎡에서 6.3㎡로 확대된다. 여기에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 확대해야 한다. 기존 병원들의 경우 병실 당 병상수 제한과 면적 확대는 면제되지만 병상 간 거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로 맞춰야 한다.


중환자실


신·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당 면적기준이 기존 10㎡에서 15㎡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병상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갖추되, 이 중 최소 1개 이상은 음압격리병실로 꾸려야 한다. 기존 병원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도 확대된다. 신·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m 이상 확보해야 하고, 기존 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로 맞춰야 한다.


음압격리병실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음압격리병실을 마련해야 한다. 300병상 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이 넘는 요양병원의 경우 화장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토록 했다.


신·증축 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춰야 하지만 기존 병원들은 여건 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 전실 등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08개인 전국의 음압격리병실은 오는 2020년에는 121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설 개선은 신·증축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하되 현재 운영 중인 병원과 공사가 진행 중인 병원의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병상간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확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설기준 개선은 감염관리를 통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이라며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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