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 중요성 증대, 적정 보상 뒷받침돼야”
대한의료감정학회 이순혁 前 회장
2018.01.11 05:54 댓글쓰기

"국가 재정과도 연계, 사회적 책임·역할 커져"

최근 국내에서 첫 ‘의료감정 인증의’가 배출되면서 의료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의사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료감정학회 이순혁(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전(前) 회장[사진]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첫 의료감정 인증의 배출 의미와 의료감정 보상에 대해 소개했다.
 

이순혁 교수는 “의료감정은 사보험 뿐 아니라 국가 재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분야다. 그러나 의료감정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감정학회는 지난해 12월 초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 자리에서 국내 최초 의료감정 인증의 자격증을 89명의 전문의(정형외과 30명, 신경외과 23명, 재활의학과 19명)에게 첫 '의료감정 인증의 자격증'을 수여했다.

추계학술대회 당시 회장을 맡고 있던 이 교수는 의료감정 전문의 1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순혁 교수는 “예전부터 학회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인증해주는 방안을 논의했고 2년 전 연수교육을 시작하며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인증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인증의 자격을 획득한 의사들에게만 의료감정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료감정에 대해 더욱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받은 의사라는 점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혁 교수의 인증의 자격증인증의 자격을 통해 의료감정과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인정이 되는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인증의에게 들어오는 의료감정 의뢰 건수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의료감정학회는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기존에 이어오던 한 명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과 다르게 토론을 통한 의견 교환에 집중했다.
 

이순혁 교수는 “장애율은 전문가인 의사 개인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 간 토론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순혁 교수는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법의학회와 협력도 기대하고 있다.
 

그는 “법의학회는 주로 법률가들이 모인 반면 의료감정학회는 의사들이 모인 단체다. 구성원이 다른 만큼 학회의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의료감정인증의 제도 정착되도록 노력”
 

이순혁 교수는 "의료감정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의사들의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감정을 위해서는 엑스레이 파일 등 확인해야 하는 자료의 양이 엄청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상은 매우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주 업무인 진료를 하다보면 수익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감정은 후(後) 순위가 되고 경우에 따라 6개월, 1년 동안 책상 한 구석에 밀려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그는 “의료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판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판을 한 번 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감정을 빨리해주면 재판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여년 동안 법원은 감정 1건 당 15만원을 제공했다. 올해 9월부터 4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런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의료감정인증의 제도가 잘 안착되면 인증의들의 영향력도 높아질 것이며 관련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는 등 의료감정이 점차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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