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무임승차 축소 등 건보체계 '공평' 전환
복지부, 내달 개편 1단계 적용···저소득층 부담 대폭 경감
2018.06.20 14: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된다. 그간 건강보험료는 고소득자임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의 전환을 위해 필수요건인 ‘공평성’을 기반으로 변화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 같은 달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의 기존 구조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눠 기준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가입자 77% 보험료 21%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589만 세대(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2018년 7월~ 2022년 6월)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소득・재산 상위 2~3%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우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기존에는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따라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그간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느슨해 자산가임에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25% 보험료 변동···올 3539억 수입 감소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전 국민의 약 25%는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보다 커 2018년에는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수입이 일부 감소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해지도록 기준을 개편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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