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한의원 비급여 진료비 격차 큰 ‘체외충격파·추나요법’
심평원, 서울·경기지역 682곳 표본조사 결과 공개
2018.07.02 05: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과 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큰 항목은 ‘체외충격파’ 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이 기관별 금액 차이가 컸다.


건강보험심사평원(원장 김승택)은 1일 서울 및 경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조사대상을 1000곳으로 선정했지만 실제로 조사에 응한 곳은 총 682곳(의원 292곳, 치과의원 211곳, 한의원 179곳)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항목의 현황파악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대상 항목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 ▲의원급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 ▲지역별 동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분석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였다.



실제로 HIV항체(현장검사)의 최저금액은 4000원이었는데 최고금액 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검사방법과 시약(키트) 등의 가격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골격계질환의 체외충격파치료 최빈금액(전체 발생금액 중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금액)과 중앙금액(전체 발생금액 중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은 5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저금액은 1만원인 반면 최고금액 30만원으로 30배 차이를 보였다. 부위·범위·횟수 및 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 등에 따라 비용 차가 존재했다.


초음파 검사료와 관련, 최빈금액은 유방 초음파가 8만원으로 가장 높고 상복부(일반)과 임산부(일반) 초음파는 5만원, 경부(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는 4만원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검사의 최저·최고금액은 부위별로 3.3∼8배 차이가 났다.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의원에서 가장 많이 제출한 항목으로 대부분(75.6%) 2만5000원과 3만원에 집중돼 있고, 비교적 비용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및 금 함량, 보철물 종류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됐다.


그 중에서도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비급여 가격 차이가 가장 컸다. 최저금액은 1만원, 최고금액은 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복잡)의 비급여 가격 차이가 컸다. 최저금액 8100원, 최고금액 2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000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했고,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해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심평원은 금년 하반기 지역 및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까운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급여 정보를 제공해 의원급 진료를 활성화하고, 조사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을 덜도록 조사표 간소화 및 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계 및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요양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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