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병원 '환자안전 만전'···격리병동 포함 52억 투입
음압병상 1인용 6개·2~4인용 14개 신설하고 중환자실 병상 간격도 2m이상
2018.07.11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양대학교병원이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안(개정안)’에 따른 의료원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격리병동을 만들고, 음압병상 추가·중환자실 병상 간 거리 조정 등에 나선다.
 
특히 한양대병원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 충족을 계획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0일 한양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양대학교는 지난 6월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원  공사비용 52억원 조달을 의결했다. 조달 비용의 용도는 한양대병원 시설기준 충족이다.
 
이는 올해 말로 예정된 개정안에 따른 의료원 시설기준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한양대병원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시설구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6월 9일부터 7월 27일까지 있었던 메르스 적극대응 단계 시,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300병상 당 1개+이후 100병상 1개’를 갖추도록 했다.
 
한양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옆에 격리병동을 만들고, 여기에 2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다. 여기에 더해 14개의 2~4인용 음압격리병실을 따로 만들어 운영한다.

내·외과계 중환자실에도 음압격리병실이 각각 2개씩 설치되기 때문에 ‘음압격리병실 6개+@’가 되는 셈이다.
 
또 병상 당 간격조정도 일반병동의 경우 1m 이상,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2m 이상까지 늘린다.
 
기존 정부 개정안 최소 충족기준은 일반병상 1m, 중환자실 1.5m이지만 이보다 넓은 거리를 확보하면서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개정안에 포함된 손 씻기, 환기시설 등에 대한 확충도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WHO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의 다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 밀집 등 감염 취약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종합병원, 300병상 당 음압격리병실 1개+이후 100병상 당 1개)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신·증축 시 병상 간 거리 1.5m 이상, 기존시설 1.0m 이상)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단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신·증축 시 병상 간 거리 2.0m 이상, 기존시설 1.5m 이상)는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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