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응급실 폭행 가해자, 2심 실형 '8개월'
대전지방법원 '다른 환자들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 상황'
2018.09.07 12: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응급실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월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1시경 한 의료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가 본인을 치료하기 전 인적사항을 먼저 물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폭행으로 간호사 B씨는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간호사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제지했던 의사 C씨에게도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에 이르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했다.

검찰은 A씨를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며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실 의료진이 피고인의 상태가 아닌 인적사항부터 먼저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담당 간호사와 의사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다른 응급환자들까지 위험에 빠뜨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응급실 의료기기에 충격을 가해 응급실 의료행위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에게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했다"면서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