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과대광고 증가세 불구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김광수 의원 지적, 류영진 식약처장 '관행 근절 위한 방안 마련'
2018.10.16 05: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 적발건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 등 조치는 미흡해 관계당국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 과대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이 같이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기기 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지난 한해 총 건수에 육박하는 1832건에 달했다”며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가 이토록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류 처장은 “사이버조사단 출범 이후 의료기기 집중 감시를 하다 보니 적발 실적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적발 실적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안이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며 “중요한 것은 적발건수가 늘어났음에도 행정조치가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해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허위광고에 대한 처분이 관대하다”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류 처장은 “의료기기의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명확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이 같은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