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치협·한의협 '단독법 제정 추진 협력'
7일 오전 협약식, '실현시키는데 뜻 모으겠다'
2018.11.07 16: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3개 의료인 단체가 의료법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3개 단체는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해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간호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세 단체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최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간호법’,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세 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할 것"이라며 "또한 전문화, 고도화된 간호학과 치의학, 한의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의학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가칭 ‘간호법’과 ‘치과의사법’, ‘한의약법’과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현행 의료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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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사도 11.07 17:45
    의료기사에관한벌률은 더 합니다.

    의료법 손볼때 의료기사도 각각 해주시고 업무도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