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고충委, 폭언·갑질 교수 등 가해자 '중징계'
보직해임 등 결정, 성희롱 사안은 성희롱委 '재심사' 진행
2018.11.08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강원대학교병원 고충처리위원회가 간호사들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은 교수와 의료진에게 보직해임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데일리메디 확인 결과, 강원대병원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간호사 37명이 폭로했던 폭언·갑질 및 성희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의료진 일부에 대해 보직해임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확인을 모두 마치고 작성된 자료 전부를 인사위원회로 이관했다.
 

또한 간호사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지목된 의료진들은 성희롱·성폭력위원회로 사건이 넘겨지고 여기서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성희롱·성폭력위원회는 현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를 호소하는 간호사 37명과 가해자로 지목된 의료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치고 있는데 오늘(8일) 제3차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폭언과 갑질 가해자들에게 실제로 보직해임 등의 중징계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실 관계 파악을 끝내고 적정 처분 수위를 권고했지만 최종적인 인사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거친 뒤에는 최종적으로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특히 강원대병원 인사위원회는 당연직인 진료처장을 비롯해 의대 교수 3명과 간호부 1명, 기타 직역 1명, 병원장이 지정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국 의료진들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폭언과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진 및 가해자들이 보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보직에 대한 해임 등은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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