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억제론 속 중소병원 경영 지원안 관심
감염예방 관리수가 신설, 미신고 간호등급 7등급 의료기관도 '3등급' 책정
2018.12.01 07: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수가 지원이 의원 또는 대형병원 위주였다면 감염예방 관리 및 환자안전 수가 개편은 중소병원 경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등급이 7등급이라면 신고할 아무런 유인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등외라 하더라도 신고를 할 경우 3등급에 해당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9일 진행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관련,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감염예방·관리료 1·2등급 수가를 인상해 증가된 감염관리 비용을 반영하고, 3등급 수가를 추가로 신설해서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신설되는 3등급은 간호등급 신고 기관은 의료기관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전담 인력 배치 및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과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할 경우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중규 과장은 “현재 1000곳이 넘는 70% 이상의 병원이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이라며 “잘 하는 곳에는 그에 걸맞는 수가를 지급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의 감염관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 개편은 간호등급 7등급에 의료기관 인증을 못 받은 곳이라도 등급신고를 할 경우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인증을 유예하고 열어주는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7등급이나까 신고안하는 것인데 신고하는 7등급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 등급이 낮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수가 개편은 의료기관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류 관리료·가루약 조제 가산 수가신설은 환자 안전 측면”


이중규 과장은 이번 건정심에서 신설된 마약류관리료·가루약조제 가산 수가는 ‘환자 안전’ 측면에서 추진됐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약물 안전개선 활동 보상 강화’ 차원의 정책은 강제력보다는 모니터링·홍보 등 활동 장려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펼쳐나가게 된다.


실제 건정심은 약품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신설해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의 경우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중규 과장은 “국가적 방침과 달리 병원에서 마약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 수가 가산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다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에서는 법 체계와 시스템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인데 왜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약류 관리료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 과장은 “마약류 관리는 이미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약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까지 처벌을 받는다"면서 ”병원이 제대로 관리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가루약 조제수가 신설과 관련해 이중규 과장은 “가입자 측에서 수가가 신설되면 더 이상 가루약 조제거부가 없어지는 것인지 확답을 듣고 싶어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 현장에선 해당 약이 없어 해줄 수가 없다는 식의 우회적인 거부가 만연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취지를 홍보, 가루약 조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과장은 “약사회도 가루약 조제 부분이 힘들었다는 것을 정당히 인정해줬다는데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런 일(사실상의 조제 거부)이 벌어지지 않도록 회원을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루약 조제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약사회와 향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취지를 홍보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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