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인 vs 의무기록사 '업무영역 갈등' 예고
행정관리자協, 의료정보관리사 도입 반발···'뒤늦은 대응' 제기도
2018.12.19 12: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무기록사’ 명칭이 오는 20일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는 가운데 병원행정인들이 해당 법령 시행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병원행정관리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지만 법 시행이 임박한 만큼 뒤늦은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회장 권성탁)는 1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로 법 시행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도입은 병원계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했다.


개정 법령에서는 의무기록사가 단순한 의료정보 관리를 넘어 병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만큼 기존 병원행정직과의 정체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다.


특히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국가면허인 만큼 향후 병원급 이상 의무고용과 채용 가산금 신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직 종사자들의 위기감이 상당하다.


현 상황에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는 위기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수 년 동안 공들였던 ‘병원행정사’ 자격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탓이다.


업무 중첩성을 감안할 때 예비 병원인들 입장에서는 ‘병원행정사’ 보다는 국가면허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권성탁 회장은 “병원행정 분야의 새로운 자격 면허가 추가된 형국”이라며 “기존의 병원행정사 자격으로도 의무기록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병원 현장은 물론 대학 교육현장에서도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법 개정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행정관리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국회와 교육부 등에도 조만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22일 의무기록사 명칭 변경과 관련한 TFT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에 대해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령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병원에 재직 중인 고위 관계자는 “협회 대응에 아쉬움이 크다”며 “3만2000명의 병원행정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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