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사들 관심 핫이슈 '구속·CCTV·발사르탄'
인터엠디, 올 2만건 의료지식DB 분석···Top 10 키워드 선정
2018.12.19 1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서비스 '인터엠디'가 19일 2만건의 인터엠디 의료지식DB, 검색쿼리, 콘텐츠 Push반응률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의료계 뉴스 중 의사들이 관심도가 높았던 기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달리 다사다난했던 올해 인터엠디 의사회원 1만5000명이 가장 주목했던 이슈는 무엇일까.
 

 
▲이대목동 신생아 4명 사망사건 발생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의료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왔으며 4명 중 3명의 사망 전 혈액과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이 논란을 낳았다.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합의 환자가족 범위 축소 '청신호'
올해부터는 환자의 사전동의서가 있거나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에 환자가족의 합의가 있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전동의서가 없을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합의를 한다면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의료진이 가족 전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없고 가족 전원의 합의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이에 2019년 3월부터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의료계도 혼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전문인력의 비중이 높으며 예측할 수 없는 콜, 장시간의 수술, 장시간의 트레이닝 기간 등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주 52시간 준수가 어렵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이긴 하나 노사 협의안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먼 얘기라고 할 수도 없는 평가다. 인력 충원이 어려운 지방병원과 개원가 등은 진료시간을 줄이거나 기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선택 중이지만, 환자가 겪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회수 조치
지난 7월 식약처는 중국에서 제조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품목을 판매 중지 조치를 발표했다. 유럽의약품안정청이 발암효과를 갖고 있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을 검출해 회수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발사르탄 판매 중지 조치 자체는 합당했으나 토요일에 이뤄진 발표로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혼란스러워했다며 입을 모았다. 게다가 초기 회수조치를 취한 제품 중에 문제없는 제품도 포함되어 있었고 결국 식약처는 104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를 철회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묻지마 폭행
올해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가 환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코뼈가 주저 앉고 순간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4만 7885명이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며 의료계는 시위에 나섰다. 2018년에는 유달리 병원 내 의료진 폭행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경기도 부천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
지난 5월 부천시 모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으로 봉침(벌침) 치료를 받다가 아나필락시스쇼크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같은 층에서 근무 중이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한의원의 요청으로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응급처리를 시행했는데, 이후 환자의 유족은 해당 전문의에게 9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료계서는 선의의 응급구조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면허신고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1월 1일부터는 의사 연수교육에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후 매년 8평점씩 연수교육을 받아 총 24평점을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필수평점은 전문성 및 의료윤리 함양을 위한 내용이 교과목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것으로, 최신 의학지식 및 의료 정보, 인문사회의학 교육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와 의료 윤리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경기도, 지방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지난 10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모병원에 CCTV가 설치됐다. 환자는 수술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대리수술 등의 비합리적인 행위에 관해 보호받을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의료인은 CCTV설치가 인권문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위협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행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진했다고 실형" 진료의사 법정구속 논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의사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한 사건이다. 의료계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고의성이 없는 의료과실을 실형 선고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상 소견을 보인 모든 환자에게는 불필요하더라도 추가검사를 진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방어진료, 과잉진료를 선택하는 일선의료진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정보 담당의사가 SNS에 공개
최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개인 심정과 함께 피해자의 상태를 본인의 SNS 계정에 업로드해 논란이 됐다. 환자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의료법 및 의료윤리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의학협회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환자 정보 공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인터엠디컴퍼니 오소희 팀장은 “2018 의료계 키워드 Top10은 한해 의사들이 관심을 가졌던 뉴스를 되돌아보며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