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고발 등 '확전'···직무범위 협의체 구성 ‘답보’
복지부 '실태조사 연구용역 진행' vs 醫 “참여 고려 안해”
2018.12.21 07: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사상 초유로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의 불법의료행위와 관련해 빅5 병원 의료진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직무범위 협의체가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PA 문제의 해결책을 당부한 국회의원들에게 “PA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도 PA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먼저 의협은 지난달 준법진료 선언을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 준수 외에도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방침을 천명했다.


여기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사상 최초로 검찰에 빅5 병원 교수 23명을 고발하면서 PA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2018년을 열흘 여 남겨둔 시점에서 여전히 직무범위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조차 하지 못해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불법 진료보조 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복지부로부터 직무범위 협의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의협도 현재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준법진료 선언을 통해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천명한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보다는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이야기다.


의협은 파주 모 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에 연루된 의사들을 고발한 데 이어 최근 부산의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에서 수술을 대신하게 한 의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자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공의협의회 역시 직무범위 협의체 참여보다는 불법의료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정부가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책부터 마련해야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무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동안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했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PA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PA 제도화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PA와 관련해 병원 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실태파악 후 PA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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