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조영제 안전관리실' 신설
최근 5년 국내 이오프로마이드 이상사례 신고 2만2539건 등 급증 추세
2019.02.07 05: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10만분의 1’에 불과하다는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 사례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브란스병원이 ‘조영제 안전관리실’을 설립해 이상반응 방지에 박차를 가한다.
 
6일 연세의료원 등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CT 촬영 시 조영제 이상 반응에 대처하고, 이상반응 관리 및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조영제 안전관리실을 설립했다.
 
조영제 안전관리실에서는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들의 정보보관소를 구축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고, 이상반응의 위험 요인을 분석해 관리 프로토콜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이상반응 재발 방지를 위해 ‘피부시험 프로토콜’을 시행해 안전한 조영제 사용을 도모한다.
 
또 전자의무기록 개선을 통해 전(全) 의료진이 환자의 이상반응 병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노출에 대한 환자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알레르기 연구소와 협력해 이상반응의 원인인 알레르기 항체에 관한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런 세브란스병원 움직임은 사망을 포함해 10만분의 1에 그친다는 조영제로 인한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는 데에 따른 조처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혈관조영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성분인 ‘이오프로마이드’에 대한 다수의 이상사례 신고나 X선 조영제로 인한 이상사례보고는 꾸준히 있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만 2539건이 신고 됐는데, 주요 이상사례는 두드러기(6775건)·가려움증(5439건)·구토(1788건)·오심(1453건)·발진(1201건)·기타(5883건) 등이 있었다.
 
동 기관의 ‘2015~2017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보고 동향’에서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5년 1만 5743건, 2016년 1만 8240건, 2017년 1만 8631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위원회)는 이오프로마이드 투약 후 사지가 마비된 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회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정신 또는 신경계통 장애, 지체 장애와 사지마비 등 ‘이오프로마이드-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낮은 비율이지만 심각한 조영제 이상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CT 촬영 시 조영제 투여를 전체 치료 과정 중 하나라 여기는 경우가 적어 조영제 안전관리실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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