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퇴원 두통환자 ‘뇌경색’···담당의사 ‘유죄’
법원 “부주의로 정확한 진단 못해 증상 악화 벌금 500만원”
2019.02.11 20: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교통사고 후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퇴원시켜 뇌경색에 빠트린 응급의학과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은 1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K병원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25일 오전 2시 29분께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응급실에서 두통을 호소한 B씨를 제대로 치료치 않고 퇴원시켜 뇌경색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응급실 도착 당시 B씨는 “머리가 아프다”고 직접 증상을 말하기도 했으나, 이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 하고 말도 못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A씨는 엑스레이(X-ray)와 CT촬영결과를 토대로 “뇌 손상 의심 증상이 없다”며 5시간 만에 B씨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B씨는 같은 날 오후 인천의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기저동맥폐쇄에 따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전문가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할 수 있는 의식 상태인지를 신중히 확인하고, 다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해 추가검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고려했어야 했다”며 “피해자가 보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간과한 부주의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 해 뇌경색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뇌 병변 3급 장애를 얻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단 재판부는 “뇌경색 진행 경과가 급성이었고,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