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도 법정 노동시간 준수 제도화 시급”
병의협·경기도의사회, 길병원 전공의 사망 사건 계기 '제도 개선' 촉구
2019.02.12 05: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망으로 의사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특별법이 만들어져 시행됐지만 이는 일반 노동자들과 비교해 말도 안 되는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있다”며 “주 80시간 근무와 36시간 연속근무 금지 규정은 오히려 주 80시간과 연속근무 36시간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길병원 전공의는 35시간 연속근무 중에 사망했는데 병원에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법이 연속근무 36시간, 주당 최대 88시간 근무까지 가능토록 규정해 오히려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는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를 포함 보건의료인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시간 준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예외로 지정돼 있는데,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도 동등한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를 포함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을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병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과중한 업무를 강제하도록 악용되는 전공의특별법은 폐기하고 전공의도 노동자로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이번 전공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지만 전공의만은 근로자임에도 예외적인 전공의법에 의해 살인적인 36시간 연속근무나 주당 88시간의 시대착오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여기에 이마저도 각종 편법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와 연장수당조차 지급 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의사들은 노동부의 과로사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착취가 일반화된 것은 OECD 최저 수준의 저수가 때문”이라며 “정부는 의사들도 다른 국민과 동일한 워라밸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와 복지부에 이번 전공의 사망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노동부는 길병원 전공의에 대한 위법적인 노동력 착취 사망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주무부처로 전공의와 전임의의 노동력 착취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을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