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양성종양절제술 불법'···외과 병·의원 '초비상'
신의료기술 거부되자 보험사들 진료비 확인 착수, 학회 '20년 전 회귀' 반발
2019.02.20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양성종양절제술(맘모톰 절제술)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자 실손보험사들이 그동안 맘모톰 절제술을 해오던 외과 개원가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맘모톰 절제술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급여행위도 아닌데 환자들이 이에 대한 치료비를 환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한 만큼, 보험사들이 이를 외과의사들에게 되돌려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당장 외과 개원가는 초비상이 걸렸다. 내주 한국유방암학회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맘모톰 절제술의 신의료기술 불인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외과 병·의원 30여 곳은 최근 한화생명과 동부생명으로부터 진료비 확인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
 

이들이 확인을 요청한 진료비 규모는 200억원으로 여기에 삼성화재를 포함한 다른 보험사까지 가세해 그 규모는 1000억원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외과의사들이 맘모톰 절제술로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이에 대한 소명 요청을 한 것이다.
 

맘모톰 절제술은 지난해 12월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통과가 부결됐다. 이에 해당 기술은 신의료기술도 급여 진료행위도 아니지만 20년 동안 행해진 시술이 됐다.
 

한국유방암학회 이동석 부회장은 “정부의 초음파 급여화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는 맘모톰 절제술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였다”며 “심평원 권고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NECA)에 신의료기술 신청을 했는데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신의료기술 평가 부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과 병·의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맘모톰 절제술은 대학병원에서도 이뤄지지만 실제로 이번에 보험사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병·의원은 대부분 의원이나 병원급 규모 의료기관이다.
 

이 부회장은 “대학병원도 맘모톰 절제술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보험사 공격을 받는 곳은 개원가”라며 “다들 당황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유방암학회는 지난해 12월 맘모톰 절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통과 부결 이후 곧바로 재평가를 신청했다.
 

특히 이번에는 유방암학회 이사장과 임원들의 이름으로 맘모톰 절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통과를 요청했다.
 

여기에 대한유방영상의학회에서도 맘모톰 절제술의 신의료기술 인정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개원가에서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는 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는 다음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사회는 회견에서 맘모톰 절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통과 필요성과 함께 부결 시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밝힐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맘모톰 절제술이 다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오기 까지 2~3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처한 상황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기자회견을 갖겠다. 20년 간 해오던 시술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된다. 다시 20년 전의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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