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주취자 사망’ 인천의료원, 안전귀가 경찰 상주
주취응급센터 운영, “의뢰 노숙인 많아 경찰 인도 없이 자체 귀가 처리 가끔 있어'
2019.05.18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엄동설한에 60대 주취자를 돌려보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주취자 인도를 위한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주취자 응급센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인천의료원은 현재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주취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응급센터 지침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은 주취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경찰에 인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병원이 임의로 생략한 것이다.
 
1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60대 주취자를 임의로 귀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혐의로 인천의료원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2)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5시께 만취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병원은 귀가조치를 했고 결국 A씨는 다음 날 아침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시 인천의료원에는 주취자 인도를 위해 경찰관 1명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취자 응급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동상황에 대응하고 또 주취자의 안전한 귀가조치를 위해서다.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인천의료원에는 주취자 응급센터 업무와 관련해 총 4명의 경찰인력이 4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주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천의료원에는 일평균 2.6명의 주취자가 이송되고 있어 인력 배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를 경찰에 인도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귀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당시 병원에 주취자 귀가를 위한 경찰관이 있었지만, 귀가를 위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주취자가 노숙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원활한 귀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 주취인 응급센터 체계 재점검하고 병원 내부적으로 지침 엄수를 위해 내부조사와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인천의료원 의료진이 노숙자 진료 차트를 상습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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