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삼성서울, 메르스 소송 2차전 스타트
27일 항소심 1차 변론···'장관명령 불이행' vs '주먹구구식 행정' 공방
2019.05.27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메르스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과징금과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둘러싼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측이 2015년 당시 메르스 환자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며 장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관의 의무를 방해한 혐의를 지적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장관의 명령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역학조사관의 의무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청구 및 손실보상급 미지급 소송에 대한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메르스 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측은 당시 보건당국이 요구한 메르스 14번환자 접족자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며 장관명령 불이행 및 역학조사관 업무 방해를 근거로 항소를 제기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주장에 의료법에 명시된 추상적인 장관 명령은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령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 변호인은 "복지부는 '메르스 14번 환자'의 접촉자의 조사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상태에서 접촉자 신상정보를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의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정 없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측이 문제삼는 의료법 제59조에 명시된 장관의 명령은 추상적인 의무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는 병원이 장관 명령을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같은 이유로 역학조사관의 임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역학조사관의 임무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일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병원은 당시 조사자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학조사관의 의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변했다.
 
2차 변론은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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