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부인과의사회 총회 결과 효력 정지'
회원 25명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내달 3일 통합선거 '무산'
2019.05.31 17: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가 지난 4월 28일 개최, 결정한 회원총회 결과가 효력을 잃게 됐다.

법원이 일부 회원이 신청한 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회원총회에서 결정된 오는 6월3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는 진행되지 못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31일 장경석 등 25명이 이동욱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제기한 회원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원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6월 3일로 예정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의장·감사 등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회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려면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며 “이 위원장 등은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을 제외하면 총 회원은 2945명이라고 했으나, 민법 제40조 제6호에 따라 이 회장 등의 정관에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의회와 직선제산의회 통합선거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직선제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선거 절차가 ‘일시 중단’된 것임을 강조했다. 가처분신청 인정이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산의회가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선거가 중단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처분 소송은 종국 판결이 아니고, 향후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선거 절차가 일시 중단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산의회에 대한 비판은 이어갔다. 비대위는 “회원들의 뜻을 거스르는 산의회 일부 의사들의 소송 남발·회원총회·회장선거 방해 행태를 규탄하는 바다”고 밝혔다.

한편 산의회는 지난 4월 28일 개최된 회원총회 결과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효력정지가처분 및 결의 무효소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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