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본인 불법투약 성형외과의사 구속
2019.07.24 09: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성형외과 의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의 의사 A(48)씨를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자신이 속한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포폴을 스스로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 상태가 이상하다고 여겨 조사했고 A씨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내용을 검토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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