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계속 줄어' 회비 납부 걱정되는 의료단체들
지난해 의협 46%·한의협 60%·치협 70% 수준
2019.07.26 06: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의료단체가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협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대표 단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줄어들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올해 정기감사에서 보고된 2018년 회계연도 회비납부 현황 결과에 따르면 회비 납부율이 면허신고 기준 46.4%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의 납부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개별 지역 의사회의 납부율을 보면 울산이 81.1%, 전북이 80.4% 등을 기록하고 있으나 경기도의사회의 경우 34.4%의 납부율을 기록했으며 서울시의사회도 35.4%에 불과했다.
 
면허신고된 회원 수가 많은 만큼 납부율에 허수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으나 대전시의사회 45.9%, 충북의사회 47.2%등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다수 있다.
 
이에 의협 감사단은 "의협은 전체 회원을 위한 단체다. 각 지부와 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원인 분석을 거쳐 회비 납부 확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또한 회비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5년 66.2%, 2016년 66.5%, 2017년 62.1%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회비 미·체납 회원 해소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한의협은 최근 회원별 납부 금액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발송했고, 여기에도 불응하는 회원은 서면 최고장 발송 이후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절차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의협 측은 “정관상 권리행사 정지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2년 이상 체납자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 회비 완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혜택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다른 단체에 비해 높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으나 위기의식이 높다.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측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도약을 위한 회비납부의 의미’를 통해 “신규 개원 등 치협 가입 회원 숫자가 예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고 있으며 협회비의 감소로 회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회비 납부율은 지난해 75.3%를 기록했으며 이는 13년 전인 2005년의 납부율 80.3%에 비해 5%P 가량 감소한 수치다. 2018년 미납액은 시도지부 할당금액 기준 약 10억 원이다. 
연구원 측은 “타 보건의료단체의 협회비를 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의협은 39만원, 한의협은 50만원으로 치협 27만원보다 높다”며 “치협의 회비가 타 단체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며 회원 수도 적기 때문에 실제 협회비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카드수수료 인하, 보험료 할인 등 회원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개설, 1인1개소법 사수, 조세 절감, 보조인력난 해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안착 등 장기적 치과계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원가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회의 주인은 특정 임직원이 아닌 개별 회원”이라며 “회원들의 협회 가입과 회비납부가 단순히 회원의 혜택을 보기 위함보다 협회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바로 여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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