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인천 산부인과 '유령수술' 논란
환자단체연합 '환자 수면마취 후 집도의 아닌 다른 의사 수술'
2019.07.31 17: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환자가 모르게 집도의를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 사건'이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관할 보건소 처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 밝히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법안 및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신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31일 환연에 따르면 인천 A산부인과는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수면마취 한 후 사전에 정해진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토록 했다는 것이다.

수술 도중 마취에서 깬 환자는 집도의가 다른 것에 문제제기를 했고, 다음날 관할 보건소의 현지조사로 유령수술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해당 수술에 사용한다고 광고했던 레이저기기를 실제로는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할 보건소는 ① 수술기록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도 수술날짜·수술명·수술의사 서명 이외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행위(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 ②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행위(의료법 제45조제1항 위반), ③ 홈페이지에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것으로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레이저 수술을 하지 않았고, 보건소 현지조사 후 홈페이지에 광고된 레이저 수술 부분을 삭제하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관할 보건소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집도의사의 서명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개재한 행위’과 ‘수술에 실제 참여한 유령의사의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기재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연은 "환자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생면부지(生面不知)의 의사가 사전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법 상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라며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는 포함되지만 수면마취는 제외된다는 논리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산부인과의원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 전신마취에 수면마취가 제외된다면 국회는 신속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은 의료법 제24조의2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죄인 사기죄 뿐 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죄인 상해죄도 성립될 개연성이 크다. 앞으로 유령수술 관련 형사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찰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상해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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