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놓인 ‘저시력 환자’
시각장애인 기준서 빠져 있는 실정, 62% 경제활동 '불가능'
2019.08.05 16: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저시력 환자들이 시각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판정기준에서도 소외되고, 경제활동 제약으로 2차 소외까지 겪고 있을 뿐아니라 그 수도 매우 적어 관심조차 못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김응수 교수 연구결과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김 교수는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안과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3160명을 분석했다.
 
전체 3160명 중 법적맹을 포함한 시각장애를 보인 환자는 총 74명이었으며, 그 중 저시력 환자는 1.46%46명으로 나타났다.
 
최대교정시력 0.32에서 0.25에 사이에 해당하는 저시력 환자는 총 35명으로 전체 저시력 환자의 76%에 달했다.
 
이들은 국내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직 환자 비율은 저시력 61.5%, 법적맹 75%로 조사돼 많은 수의 저시력 환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 인정을 받으려면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2 이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0.32 미만으로 국내보다 낮다.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국내 시각장애인 인정 문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0.3 이하로 설정돼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범위에 저시력 환자 모두를 포함하는 세계보건기구와 달리 국내는 일부 저시력 환자만 시각장애인 범위에 해당된다.
 
국내 저시력 기준은 좋은 눈의 최대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에서 10° 이하 결손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시각장애인 기준이 0.2 이하이므로 저시력 환자 중 상당수는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저시력 기준조차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 0.32 미만 혹은 주시점으로부터 20° 미만 시야 손실보다 높은 실정이다.
 
김안과병원 김응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시력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안 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의 시각장애인 인정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시력 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예방 차원에서라도 장애인복지법의 시각장애인 판정기준 개정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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