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부패방지 시책평가' 받는 국립중앙의료원
4월 본지 보도 후 권익위원장 보고, '여론 등 고려 대상 포함'
2019.08.07 04: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4월 데일리메디 보도(관련기사: 청렴도 하위·채용비리 연루 국립중앙의료원 왜 빠졌나)에 따른 후속조치다.
 
부패방지시책평가란 중앙부처·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2년 처음 도입됐다.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자문단 검토 등을 거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올해 NMC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당초 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요건으로 ▲적정 규모 ▲청렴도 ▲채용비리 연루 등을 들었다. NMC의 경우 본지 보도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NMC도 큰 규모 공공의료기관이고, 청렴도 등급도 연속으로 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대상에 편입됐다”며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진행하고, 등급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NMC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 연간 1300억원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임직원만 1400여 명에 달한다.
 
청렴도는 5등급으로, 2017년에 이어 최저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세부적으로 NMC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4등급(지난해와 동일)·환자진료 4등급(한 단계 상승)을 받았으나, 조직문화·부패방지제도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5등급에 머물렀다. 내부업무도 최저였다.
 
마지막으로 채용 비리 연루 여부다. 안명옥 NMC 前 원장시절 채용 비리와 관련해 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안 前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NMC는 ‘인력 부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권익위 판단은 변함이 없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도 국립대병원을 위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요건에 해당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여론·국회·언론 등 지적사항을 민간자문위원회 검토 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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