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가능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
해당 한의사 벌금 700만원 유죄 선고, '의약품 공급업체 처분은 법령 미비' 주장
2019.08.13 14: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전문의약품)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오전에 열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허위적으로 해석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은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은 즉각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협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오산의 A한의원에서 통증치료를 위해 한의사가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한 후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고 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의협은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때문에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같은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 역시 고발했다"면서 "다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현행 약사법상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경계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며 "이마저 한의협은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사실 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며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들을 속이려 하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허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협에 대해 복지부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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