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학원 감사실 '횡포 아닌 객관적 사실 근거 조사'
태움 논란 초래 수간호사 '부당한 감사' 주장 관련 '적법한 절차' 반박
2019.08.14 04: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원자력병원 수간호사 태움 논란 등이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도 본지 <원자력병원 태움 의혹 수간호사 “감사실 횡포 억울”>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 
 

실제로 A간호사 퇴직 과정에서 B수간호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는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했고 이의신청도 제대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음을 하소연했다.


문제가 된 A간호사 퇴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근무 중 휴가와 오프(OFF) 개념 차이도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리한 감사가 진행됐음을 알렸다.


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은 B간호사 반박에 대해 재반박 입장을 밝혔다.

최근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은 데일리메디를 통해 “감사 결과는 충분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진행됐다. 준용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준용해 진행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감사실 횡포라는 일방적이고 주관적 감정이 담긴 발언은 감사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실 차원에서는 B수간호사의 이의신청 내용까지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다.


특히 감사실은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B수간호사 반박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실은 “실제로 B수간호사가 감사처분 직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를 한 점을 감안해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한 것이다. B수간호사는 이러한 감경처분의 배경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믿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로 A간호사 퇴직과정이 ‘사직서 제출’ 형태로 이뤄졌다고 해도 퇴직 원인이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감사실 입장이다.


반면 B수간호사는 “갑질이나 태움 문제가 아니라 근무표 상 역할에 대한 문제, 사건 이전에도 지속됐던 퇴사 발언, 부모님을 통해 근무 어려움을 따지는 등의 행위 등 복합적 문제가 겹쳐져 자발적 퇴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B수간호사가 감사를 받은 것은 A간호사 퇴직뿐만 아니라 그의 퇴직 직전에 한 발언 및 퇴직이후 민원 대응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감사실은 B수간호사가 명백히 의학원 내부 인사규정 제18조(직무완수의 의무),  제21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했다는 판단이다. 하급자가 위축될 수 있는 강압적인 분위기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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