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의약품 재고관리·마약류 취급 미흡'
감사실, 3분기 정기감사 관련 지침 개정 등 요구
2019.09.03 16: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이 의약품 불용의약품 관리,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근 충남대병원 감사실은 2019년 3분기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7월1일부터 12일까지 총 5인이 내부감사를 진행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문제가 됐다.


먼저 충남대병원은 ‘의약품 재고 관리 세부지침’에 근거를 두고 정맥용 영양수액제, 고가의약품 등은 부서간 협의를 거쳐 불용의약품 발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됐다.


이를 기준으로 파손 의약품이 발생했을 경우, 각 약품 파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파손의 범위 내 처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결국 세부지침 개정을 통해 파손 약품의 효율적 운영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감사실은 “충남대병원장은 지침을 현행 업무와 부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관련 부서와 처리방법을 협의해야 한다. 파손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충남대병원은 마약류 관리 및 교육에 대한 부분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만들어진 ‘마약류 관리규정’에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교육과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감사실은 “마약류 관리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온라인 교육만 실시됐을 뿐 일련의 과정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장은 마약 취급자 및 관리보조자에게 실질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감사실은 류타미스 및 관절염센터가 주관하는 운영위원회 개최와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감사실은 “위원회 규정 및 예외 사항을 추가해 실제업무에 부합하는 형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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