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덤핑 논란 개선, '수탁검사관리료' 신설' 촉구
남인순 의원 “위탁기관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 직접 지급 방식'
2019.10.04 10: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기관 검체검사와 관련,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검체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위‧수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때문에 수탁검사관리료 신설을 검토하고, 이 경우 분배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탁검사관리료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위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에서 수백 종의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건강보험 청구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자체의 부실 및 질(質)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체검사는 2013년 3조2884억원에서 2018년 5조1838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기관이 자체검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는 외부 전문검사기관(수탁기관)에 각종 검사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체 검사 부실 및 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난해 ‘검체검사 청구금액’은 5조1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6.5%(1조8921억원), 종합병원이 32.2%(1조 6701억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1조469억원), 병원은 10.38%(5383억원)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검체검사 청구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16개소, 병원 1,580개소, 요양병원 1,624개소, 의원 2만4,433개소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계약을 통해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료가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덤핑과 수탁기관간 할인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체검사료는 수가이며 과도한 덤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검사료를 구성하는 항목은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 검사 장비,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 인력, 검사 공간, 전기세 같은 검사간접비용 등인데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야 검체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검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낮은 검사료는 값싼 시약의 사용, 노후검사장비의 교체 지연 등으로 검사의 정확성 저하 및 검사의 부실 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남 의원은 “검사료의 과도한 덤핑으로 검체검사의 정확도와 질을 위협하는 현행 위․수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또 수탁기관 수탁검사관리료 신설도 제안했다.


검사를 수탁하는데 필수적인 행위인 혈액 등 가검물(검체) 이송, 검체결과 통보서 작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로 책정된 ‘검사료’에는 ‘검체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검체 이송 등 검사를 수탁하는데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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