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정형외과 교수 흉기 피습 50대남성 '구속'
법원, 구속영장 발부···경찰 조사 과정서 혐의 인정
2019.10.27 15: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서 흉기를 휘둘러 정형외과 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26일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소재 을지병원 정형외과 교수 B씨와 석고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붙잡았다가  심하게 다쳤고, 이를 말리던 C씨도 팔을 10㎝가량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B씨에게 손가락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앙심을 품고 B씨의 진료 날짜에 맞춰 흉기를 숨기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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