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불법 의료행위 방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공문 발송···'후속조치 없으면 책임 묻겠다'
2019.12.03 15: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내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 단속 및 직무유기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상급종합병원 내 진료보조인력(PA)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낸 바 있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금년 8월 심장초음파센터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공문에 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가 의료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을 추가로 구성할 예정"이라 답했음에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를 알리고 그 근절에 앞장서는 단체인 병의협에 대한 참가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통해 간호사의 심장 초음파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간호사의 심장초음파 행위 처벌에 대한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앞서 간호사의 심장초음파 행위를 조사하면서 수사기관에 유권해석 공문을 보내 “지금까지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해(害)를 끼쳤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상황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병의협은 “지난해 청주 某 종합병원에서 이뤄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초음파 및 심장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불법이라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및 경찰 고발을 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병의협은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난 간호사의 심장초음파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직접 현지 조사를 통해 면허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진료비 환수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8월 복지부가 A보건소에서 심장초음파 센터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공문에도 12월7일까지 답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업무법위 명확화 논의를 위해 만든 모든 협의체’에 병의협을 참가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임하며 사법부 판단을 넘어서는 유권해석을 동원해 합법화 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의 위법한 직무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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