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검증 안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단'
바른의료연구소 '난임‧치매예방 등 학문적 근거 없어'
2020.03.06 13: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한의학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6일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신 사업 중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세부내용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과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요구 등을 반영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기획‧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영역 중 하나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온 ‘난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 총괄 안내서의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시성 사업은 편성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프로그램들이 포함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연구소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근거로 들고 있는 ‘의정부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학문적 근거가 없고 변조 의혹이 있는 논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한 “그 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한방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번에 발표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안내서에 기존 지자체 한방치매예방사업 결과가 근거로 인용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 한방치매예방사업들이 실패한 사업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특정 약제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다 불법 광고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 조치 당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 마당에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정부와 한의학에 대산 불신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연구소는 “복지부는 효과 검증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즉각 중단을 바라며 추진에 앞서 사업에 포함될 프로그램 효과부터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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