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에 검사비 지원해야”
요양병원協, 복지부에 건의…“노인환자 보호 위해 필요”
2020.03.06 15: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환자와 직원들의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6일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현재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증상을 보이는 의사환자와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유증상자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들의 경우 환자와 직원 검사비 모두를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 사례가 울산 이손요양병원이다. 병원은 지난 달 27일 작업치료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입원환자, 직원, 간병인, 협력업체 직원 등 75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손덕현 병원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전수검사가 감당하기 힘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진단검사를 받은 전원이 음성으로 나왔다. 병원이 초동대응한 덕에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손요양병원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전수검사를 했지만 수 천만원의 검사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입원환자, 병원 직원들은 복지부가 고시한 진단검사비 지원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고령환자들은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확진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한 진단검사가 필수라며 해당 병원에 검사비를 지원해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대상에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환자 및 종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