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소개
2020.04.24 16: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SNS용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지난 13일 코로나19 격리실 입원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 환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격리실 급여기준에 따른 원인미상 폐렴환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다.

의사환자란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진 및 의사환자가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는 치료비가 지원되지만 원인미상 폐렴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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