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대형병원 원가 부적합→환자쏠림 불가'
김광준 연세의대 교수 '중요한 것은 인‧허가 사안, 시각 차이 좁혀 쟁점 극복해야'
2020.07.17 04: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내 주요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원격의료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김광준 연세대학교의료원 차세대정보화사업단 단장[사진]은 16일 산업교육연구소가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주최한 ‘디지털 비대면 의료서비스 최신분석과 비즈니스 모델 및 구축사례 세미나’에서 “원격의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무조건 이뤄지게 될 사업으로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했다.
 

김 단장은 “지금까지는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시됐다면 이제는 환자 중심, 데이터 중심, 가치 중심으로 의료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가치가 더 커지는 쪽으로 시대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11년 2월 ‘U health center’를 개소해 블라디보스톡과 원격진료를 개시, 연간 300여 차례 원격의료를 시행했다. 그 후 몽골과 카자흐스탄 등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했다.
 

김 단장은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와 외부 모두 갈등이 크다”며 “의협 등 일부 의료계는 원격의료 도입 시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려 자칫 의료 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원격의료의 수가를 생각할 때 인건비나 통‧번역비, 장비비 등 직접원가만을 고려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의사가 같은 시간 오프라인 진료를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었던 기회원가다. 기회원가를 고려하면 수가가 높아져 원격의료가 도입된다고 해도 대학병원은 이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협 우려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의료진이 원격의료 시스템에 미숙해 대면진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의사소통, 보안성 문제 등 원격의료의 단점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은 익숙해지거나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인‧허가의 사안인데 이를 위해 시각 차이를 좁혀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앞서 실행 주체인 의사 범위와 소비자인 환자의 범위, 어느 상황에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수가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없어 계속해서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며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각기 다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도입시 1차 의료기관 지원 등 의료전달체계 유지 위한 정책적 보완 필요"
 

정세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공간 분산화 등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의료계에서는 의료진 및 고령, 기저질환자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을 허용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원격의료 도입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새로운 의료산업 발전 기반 마련,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개선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신체 및 장소의 제한이 있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의료 산업 패러다임 전환으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수명 증대 및 국민 의료비 절감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는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고려돼야 할 정책적 사항들을 주목했다.
 

그는 "1차 의료기관 지원 등 의료전달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보완과 신개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이드라인이 수립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안 강화와 대면진료 대비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및 영리의료 전개 우려 해소 등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