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정보 전달 쇼닥터, 제재 없이 방송가 활보'
신현영 의원 '방심위 제재,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으로 적용 필요'
2020.10.07 10: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한 일부 쇼닥터들이 별 다른 제재없이 계속해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쇼닥터란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칭한다. 단순히 방송에 출연한다고 모두 쇼닥터는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가 모두 196건이었다.
 
이중 전문편성 채널은 119건, 지상파 방송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이 차지했다. 
신현영 의원 제공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지적을 받았다.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해서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했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으로 확인됐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각각 18건(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일부 쇼닥터들이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인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한 탓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공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15년 1건, 2016년 2건에 그쳐 이후에는 적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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