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영리병원 특례조항 촉각
국회, 특별법 개정 통해 폐지 추진…신임 도지사, 영리병원 반대 입장
2022.06.23 12:32 댓글쓰기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이 될 뻔 했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재차 취소되면서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해당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최근 지방선거로 당선된 제주도지사 당선인도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를 공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청구 소송과 관련해 녹지제주 손을 들어주면서 내국인 진료제한을 둘러싼 ‘핑퐁게임’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간 벌어졌던 만큼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허가 취소 결정 및 청문 절차를 마무리 하고, 녹지제주 측에 22일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후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녹지제주가 병원 개설 허가 취소 부당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같은 달 19일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넘기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채우지 못 한 탓이다.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의료장비와 의료진 등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는 영리병원 설립 관련 근거 조항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리병원 설립 근거는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등에 담겼는데, 여기에 담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제주도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얼마 전 당선된 제주도지사 당선인 등이 힘을 보태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7일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도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영리병원과 관련해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큰 만큼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제주권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해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영리병원 단초가 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국회가 제주도특별법 내 내국인 진료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제주도청·보건복지부 등 행정부 결정으로 돌렸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청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내렸으나, 법원이 이의 전제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핑퐁게임’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기관 개설을 행정기관에 위임했고, 제주도에서 이를 근거로 녹지병원 개원을 막았더니 법원에서 국내 의료기관과 차별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권을 막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최종원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도 “제주도특별법이 영리병원 단초가 된다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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