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휴가비 등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처우 대폭 개선
금년 단협 19조항 신설, 유급수면휴가 등 부여‧신규간호사 3개월 이상 교육
2022.09.23 06:10 댓글쓰기




주영수 원장 취임 후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대대적으로 근로조건을 손질해 주목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NMC와 이곳 노조가 최근 체결한 금년도 단체협약을 보면, 무려 19개 조항이 신설되고 8개 조항이 개정됐다. 


우선 NMC 노사는 내년부터 직원들의 통상임금에 상여금 400%를, 4년에 걸쳐 매년 100% 산입하는 데 동의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따르며, 노사가 공동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여름휴가비와 명절비 지급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원은 매년 7월 12만원을 여름휴가비로 지급하며, 설날과 추석 각각 25만원을 명절 전(前) 지급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노조 조합원을 위한 각종 유급휴가가 신설돼 눈길을 끈다. 


3교대 근무부서 야간·교대근무 조합원의 야간근무 일수가 20일 쌓이면 하루 유급수면휴가를 부여된다. 단 당해년 발생 유급수면휴가는 해당 년도에 소진해야 한다. 


또 조합원이 원내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수검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3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 원내 헌혈에 참가하는 조합원도 2시간 유급휴가를 받는다.  


법정 공휴일 중 설날·추석 및 그 전후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 대체휴일 부여 시 통상임금의 절반을 가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건물 신축이전 현황은 노조와 공유 


신규간호사 교육 체계화를 위한 조항도 생겼다. 그간 전국 감염병전담병원 신규간호사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병동에 투입돼 발생한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NMC은 신규간호사 교육훈련 기간을 병동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을 확보하며, 특수부서는 별도로 정한다. 


교육담당자는 경력 1년 미만 간호사를 포함한 신규간호사를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의료원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세부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는데, 현재 상시·지속 업무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은 계약 만료 시 기관 규정·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단, 공공병원이기에 정원 내 전환은 불가피하다. 


NMC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방산동 미군부지 신축 이전 상황도 노조와 즉각 공유토록 개정됐다. 사업과 기금운영특별위원회 추진 및 결정사항에 대해서 노조가 요청할 시 의료원은 곧바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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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뭐래? 09.26 05:43
    좀 더 자세하게, 정규직에게만 해당 하는것과 조합원에게만 해당 하는것 그리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도 좀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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