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시설 강화 '3년 연장'…병원들 숨통 트일 듯
코로나19 장기화 등 병원계 고충 감안…공사비 보조금 지원도 포함
2022.09.23 12:29 댓글쓰기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스프링클러 등 의료기관 화재안전시설 강화 조치가 미뤄질 전망이다. 연장이 결정될 경우 일선 병원들은 당분간 부담을 내려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병원계 현실을 감안해 화재안전시설 공사비 지원사업 연장도 포함시키는 등 오랜만에 병원들이 반길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중이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의료시설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토록 명시돼 있다.


보강방법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중 하나를 택해 시행하면 된다.


의료기관들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석 달 남짓 남은 상황이었다.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보강의무가 본격 시행된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병원들 경영이 어려워졌고, 특히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 착수가 여의치 않았다.


때문에 이 상태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한이 도래할 경우 다수의 의료기관 운영자들이 범법자 위기에 놓이게 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미이행 기관 처벌이 아닌 대형 인명피해 방지 취지인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공사가 여의치 않았던 병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화재안전시설 강화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 중인 보조금 지원 정책 연장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병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화재 취약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9억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이듬 해인 2020년 51억2000만원, 올해는 57억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그만큼 보조금 수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공사비는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1:1:1의 비율로 부담한다. 총 4000만원의 공사인 경우 병원의 자부담은 약 1333만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이 지원사업 역시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유경준 의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한 연장과 함께 공사비 지원제도 역시 같은 시점까지 추가 운영토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화재 취약건물들이 안전시설을 확충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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