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재직 한의사 임상강사→교수로 칼럼 게재
의협 "의료인 소속·직급 악용 주의" 당부…"임상강사·연구원, 대학병원 교수 아니다"
2022.11.10 05:40 댓글쓰기

전문의, 임상강사와 연구원은 대학병원에서 재직한다고 해도 교수 직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9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사 소속 및 직급과 관련해 타 직종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돼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인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환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왜곡 및 역선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 소속 및 직급은 진료 권한 및 책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모호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실제 최근 직급을 혼동해 사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 출신 임상강사가 임상교수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 문제를 제기했다.


한특위는 "최근 모 일간지 홈페이지 교수, 책 소개에 임상교수로 기재된 한의사가 한방병원에서 암환자를 보는 한의사라며 칼럼을 게재했다"면서 "말기 암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영역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칼럼 내용도 문제지만, 해당 한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2년도 되지 않은 상태로, 교수 신분이 아니란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소속 및 직급과 관련해 타 직종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한방영역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의료 신뢰도와 밀접한 경력을, 실제보다 과장·왜곡해 부풀리거나 의도적인 오기를 방치하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강사, 전문의, 연구원은 대학병원에 재직하더라도 임상교수라고 부르지 않으며, 이 같은 직급 명기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수련병원 임상교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환자와 일반인에게 오해를 일으킨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


한특위는 "통상 전문의, 임상강사, 연구원은 대학병원에서 재직해도 교수 직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상조교수, 부교수 등 국제적 영문 표기에서 'Professor'로 통용되는 직급부터 상급종합병원 또는 수련병원 임상교수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의료인 소속 및 직급, 나아가 해당 정보가 표방하는 전문성 영역에 있어 사칭 및 사기와 관련한 행위는 환자 안전과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바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사 직급에 대해 과장, 왜곡해 부풀리거나 의도적인 오기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의사 소속 및 직급, 나아가 해당 정보가 표방하는 전문성 영역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행위를 환자 안전과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협 전문가평가단 및 자율정화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 소속 및 직급, 나아가 해당 정보가 표방하는 전문성 영역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정정 및 자율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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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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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10수 11.10 08:35
    우리병원은 모두 교수가 진료본다고하고 펠로우 일시키는 대학병원 응급실도 규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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