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성과 무(無) 한의약 육성, 재정지원 중단"
의협, 서영석·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제출
2022.11.12 05:20 댓글쓰기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20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자체는 별다른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아 현행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추진 실적 및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한의약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방임상센터 명칭이 이 사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이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성과 이용 및 보급 촉진으로 이어지려면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며 참여자에 대한 재정·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코자 한다.


의협 "한의학 재정 투입 대신 필수의료 등 더 투자" 촉구


의협은 이 같은 정부 노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의학 지원보단 오히려 실효성 없는 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의약 육성 과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한다는 의료계 주장이다.


더욱이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불명확한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 보단, 오히려 필수의료 등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전통의학의 표준화, 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추진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제1,2,3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 투자와 중간성과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실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한의약 조제내역서 공개 등 한방행위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