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폐원 확정…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행정절차 사실상 마무리…일부 교직원, 항고 의지 피력
2023.11.08 11:14 댓글쓰기



인제대 서울백병원 폐원을 막기위한 교직원들의 가처분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이에 지난 1일 최종 폐원신고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10월 24일 서울백병원 교수와 직원 등 257명이 인제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중구보건소에 따르면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이후인 26일 서울백병원 폐원 신고가 접수됐으며, 11월 1일 폐원 처리가 최종 완료됐다.

 

재판부는 "폐원이 단순한 병원 운영 중단일뿐 학교법인 재산의 부당 처분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일부 교직원은 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폐원을 막기는 요원할 것이라는 게 안팎의 평가다. 


교직원에 대한 부당전보 주장은 폐원무효 가처분과 별도 진행돼 분쟁 장기화가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이번 가처분기각으로 부당전보에 대한 판결도 재단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결국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폐원 절차가 시작된 지난 8월 이후 3개월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인제학원 이사회는 경영 정상화 노력에도 서울백병원 누적 적자가 20년간 1745억원 발생해 지난 6월 20일 폐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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