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윤리委, 경기도의사회 前 선관위원장 징계
장영록 前 위원장 '회원권리정지 6개월' 처분…경기도의사회 선거 실시
2024.01.27 07:05 댓글쓰기

지난 2021년 2월에 실시된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장영록 부의장이 징계를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장영록 부의장에게 회원권리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부의장 의협 회원 권리는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된다.


징계 처분은 의협 정관 제 62조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거해 이뤄졌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장 부의장이 법령·정관 또는 산하단체 회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장 부의장이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회장 후보로 나섰던 변성윤 평택의사회장이 장 부의장의 징계를 요청했다. 변 회장은 지난 2021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선관위로부터 후보 자격 박탈 결정을 받았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시,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했다. 그러다 변 후보의 후보등록이 취소·무효화되면서 이동욱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변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후보등록무효 결정과 이 당선인의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2021년 2월 2일 제기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같은 해 3월 19일 변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 취소 및 이 당선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택시의사회 정기총회 당시 재적회원 252명 중 136명이 출석 또는 의결권을 위임해 전원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적법·유효하게 이뤄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사회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은 경고조치 5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변 회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장 징계를 요청했다. 


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중앙윤리위원회가 단호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것은 정의 구현과 의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인내하며 회장 선거 절차를 바로 잡아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이 투표권을 되찾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형사고소보다는 내부 규율에 의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좋은 결과"라고도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후보는 지난 번 선거와 동일하게 변성윤 후보와 이동욱 후보가 또 다시 맞붙게 된다. 


선거는 우편과 전자투표로 이뤄지고, 전자 방식의 경우 1월 24~2월 7일까지, 후자는 2월 6일~2월 7일까지 실시된다. 개표는 2월 7일에 진행되며, 곧바로 당선인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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