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
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홍보방안 마련 일환이다.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기간은 8월 1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일부 내용은 하반기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엄중 처벌은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한다.
또 온라인 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신고 이벤트 진행해 커피쿠폰(운영기간 내)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