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를 단속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특사경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사경법은 앞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 등의 표를 얻었다.
이는 마약성 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식약처가 마약류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만 포함돼 있다.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자 직무수행에 마약류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으로 인한 중독과 사회범죄 발생이 심각하다"며 "마약 중독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 공무원의 마약류 수사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칙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의협 "비전문적 수사, 의료인 진료권 위축시킬 것"
보다 강화된 감시를 받게 된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전문적 수사,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가 2018년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활용해 모니터링, 수사 의뢰, 고발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도 프로포폴 불법 유통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조치 제재를 가하며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문제에 대해 초법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당위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협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사경을 도입한다는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안 맞다"며 "단속 외 단순 혐의 부인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 압수수색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들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