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최대 3억'
복지부, 보상금 지급 고시 제정…신생아 뇌성마비-산모·신생아 사망 적용
2025.06.20 06:09 댓글쓰기

오는 7월 1일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해 일시 지급하고 그 범위를 구체화한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의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 범위는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이다.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이와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했다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다.


사망은 산모의 경우 재태주수 20주 이상, 태아 및 신생는 출생(사산)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이면 대상이다.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사망시 바로 보상이 적용된다. 출생 후 28일이 경과해 사망해도 그 원인이 분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도 보상범위 해당된다.


보상금은 신생아 또는 태아가 다태아(多胎兒)이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당사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중증 3억원·경증 1억5000만원 구분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해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고 중증은 3억원, 경증은 1억5천만원이다. 사망시 산모는 1억원, 신생아는 3천만원, 태아는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한다.


신생아 사망은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 ▲분만 후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 ▲임신 중 임산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가 해당된다.


산모 사망 보상은 ▲유산 ▲선천성 요인 ▲분만 후 감염증 등 산모 후천성 요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다.


태아 사망의 경우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가 포함된다.


산모, 신생아·태아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 수령토록 했다. 뇌성마비에 따른 보상은 대상자 연령 등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 지급한다.


이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고시 시행일 전(前)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여부를 심의·의결한 사건은 이 고시 시행에 따른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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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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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최소 20억 06.20 08:25
    최소 20억 판결인데 3억을 누구 코에 갖다 붙여? 국가가 분만 하지 말라고 광고하는 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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