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낙태 허용, 의사에겐 살인 방조"
건보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교수 "보수적 접근 필요" 제언
2025.08.11 12:53 댓글쓰기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 당시 헌재는 2020년 말까지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주문했지만, 국회는 최근까지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입법공백을 끝내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임신중절의 법적 기준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재 여성·인권단체와 의원들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삭제와 함께 약물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진료현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처럼 여성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의료현장의 현실이 맞물리며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가운데, 현장은 여전히 법적 공백 속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현장에서 법적 기준 부재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여성 건강권과 의료 안전 모두 위협받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자보건, 여성건강, 생식의학 분야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낙태 논의의 본질은 낙태 조장이 아니라 안전 보장’이라는 관점에 있다고 말했다.


"22주 태아도 살릴 수 있는데···무제한 허용은 생명 방치"


모자보건법 제14조 삭제 여부는 현재 입법 논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임신 주수 제한이 사라져, 극단적으로는 만삭에 가까운 시점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김희선 교수는 “22주, 24주에 태어난 아기들이 건강하게 퇴원하기도 한다. 살릴 수 있는 태아까지 중절을 허용한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생명을 방치하거나 살인 방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22주 이하 신생아 생존율이 10~30%이고, 국내에서도 24주 신생아 생존율이 13~40%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충남의 한 병원에서는 22주 3일, 300g으로 태어난 아기가 4kg까지 자라 퇴원한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허용 주수를 완화할 경우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인프라가 전제 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허용 범위를 넓힌다면 반드시 출산·양육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강간·사회경제적 사유로 출산이 어려운 경우라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물 중절 관련 한국형 가이드라인 필요"


세계적으로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 요법은 임신 12주 이내 중절에 널리 사용된다. WHO와 FDA 모두 안전성을 인정하고, 특히 10주 이내 사용을 권고한다.


김 교수는 약물 도입 후 2~3년 시범 운영과 자체 평가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는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약물 안전성은 이미 입증됐지만, 한국에서는 국내 의료 환경과 환자 접근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도입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병원 진료 후 다음날 낙태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과 수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약물 사용에 의사 처방과 상담, 합병증 기본 교육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궁외임신의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약물 복용 전 반드시 초음파로 자궁외임신을 배제하지 않으면 파열·출혈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시술 거부권은 종교·윤리적 가치와 직결돼 다소 논쟁이 있다.


그는 WHO 가이드라인을 인용하며 “도덕·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권은 인정하되, 산모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은 예외”라며 “거부시에도 시술 가능한 병원을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과 환자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응급의료 공백 위험성 때문이다. 실제 일부 국가에서 의사 거부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응급 상황에서 산모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허용 주수·숙려 기간 합의 없인 무의미···단계적 개선 필요”


유럽 대부분 국가는 임신 12~14주 이내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이 최대 24주, 네던란드 22주, 국내의 경우도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95%가 12주 미만에 시술이 이뤄졌다.


김 교수는 “숙려 기간은 1~3일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주수와 숙려 기간은 여성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이므로 사회적 합의 없는 법안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치 않는 임신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며 “연령별·단계별 실효성 있는 성교육과 피임 접근성 강화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방이 곧 의료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봤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출산·양육 지원보다 비용 효율성이 높고, 여성 건강에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김 교수는 “각국도 제도 도입에 수년간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쳤다”며 “우리도 종교계·의료계·여성계·법률계 의견을 조율하며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제도화하고, 2~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태아 생명권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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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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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숙인 08.17 22:34
    낙태법 반대합니다

    위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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