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의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둔다"며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문신 행위 중 응급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침습적 시술인 문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이라고도 지적했다.
체내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중금속 성분과 발암성 의심 물질에 대한 과학적 검증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국회 복지위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대책 마련 없이 일부 문신업계와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해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시술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입법 실패이며 전문가 단체의 지속적인 경고를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국회는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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