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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형평성과 추가 충원인력 등의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달 2일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 중이다.
이는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지원율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와 군의료 공백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돼왔지만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장교 복무기간은 제도가 시행된 1990년대 이후 변하지 않아 편입 지원율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19년 1211명에서 2024년 716명을 기록하며 1000명 이하로 줄어든 뒤 올해는 743명으로 집계됐다. 의무장교는 지난 7년 간 700~800명 선을 유지 중이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의대생 인원도 매년 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의정갈등 여파로 1363명을 기록한 뒤 올해는 5월 기준 1585명이 현역 입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의견을 냈지만, 타 부처는 지난 국회 국방위 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형평성과 국민 정서를 이번에도 지적했다.
국방부, 병무청은 "공보의 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복무기간 단축을 한 번 결정하면 뒤집을 수 없다는 점과 병역의무 형평성에 민감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다른 단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성 및 병역자원 현황·추세, 전문성 있는 병역미필 자원의 효율적·공익적 활용, 병역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중장기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방위 전문위원실도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보충역 중 특정 분야 의무 복무자만 복무기간을 줄이는 건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학사장교, 법무장교, 군종장교 의무복무 기간도 3년이다.
전문위원실은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현재 인력 규모 유지를 위한 추가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방부 추계에 따르면 3년에서 2년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면 매년 의무장교 충원 인원을 현재 800명 수준에서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논의는 군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방안으로써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어 "의대정원 조정, 공보의 제도, 민간의료인력 배치 문제 등 다른 정책영역과도 밀접한 문제"라며 "특히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기에 사회적 수용성, 정책정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여당에서도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달 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발표를 토대로 지역·공공의료 위기를 경고했다.
전 의원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으로 공공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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